(주)에스와이피,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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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,777회 작성일 21-01-06 18:35(주)에스와이피는 2020년 12월 30일자로 "발명진흥법"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대학/기업/연구소 등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
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(주)에스와이피는 전기전자, 기계금속, 화학생명분야에 IP전문성을 인정받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진단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▲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기술 조사·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▲일정 품질 이상의 특허기술 조사·분석(IP-R&D 등)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(주)에스와이피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을 계기로 민간 IP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.
담당자 : 경영기획실 강미숙 실장(kms94023@sypip.com)